국가별 안경사, 검안사 역할


[나라별 안경사 및 검안사 역할] 

- 한국

한국 법령상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 조제 제외)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고,
안경도수 조정을 위한 일정 범위의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령 문구에는 “약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각적 굴절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포함됩니다.

- 미국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optician의 업무를 처방전 수령, 안경·콘택트렌즈 피팅, PD 등 얼굴·눈 계측, 프레임·렌즈 선택 보조, 조정·수리, 콘택트렌즈 착탈 보조와 관리 교육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optician은 optometrist나 ophthalmologist가 발행한 처방전을 검토한다고 명시합니다.

미국 BLS는 optometrist를 “눈과 시각계의 질환과 상태를 진단, 관리, 치료하며, 눈을 검사하고 교정렌즈를 처방하는 직역”으로 설명합니다.

미국 FTC의 Contact Lens Rule은 contact lens prescriber를 전제로 작동하며, 공식 FAQ에서는 주법이 허용하는 경우 dispensing optician도 prescriber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미국은 주별 법체계 차이가 큽니다.

- 영국

영국 GOC는 optometrist와 dispensing optician을 별도의 등록 직역으로 관리합니다.

GOC는 약 3만5천 명의 optometrist, dispensing optician, 학생 등록자, optical business를 규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 NHS는 dispensing optician이 “안과의사 또는 ophthalmic practitioner가 작성한 처방을 바탕으로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맞추고 공급한다”고 설명하며, “eye tests는 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호주
호주에서는 모든 optometrist가 Optometry Board of Australia에 등록해야 하며, 일반 등록 optometrist도 진단 목적의 scheduled medicines를 사용할 수 있고, 추가 endorsement가 있으면 일부 안과용 scheduled medicines를 처방·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일본은 최근 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후생노동성은 2021년에 ‘안경작제(眼鏡作製) 직종’ 기능검정을 신설했고,
2022년부터 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은 의료면허라기보다 국가 기능검정 성격이며, 공식 설명상 시력 측정, 렌즈·프레임 판매, 가공, 피팅, 인도, 애프터케어까지 수행하는 “종합 전문가”로 설명됩니다.

또 제도 취지 자체가 안과 전문의와 연계해 적절한 안경 제작을 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즉 일본은 한국처럼 의료기사 면허 중심이라기보다, 안경 제작·피팅 기술자격 중심에 가깝습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안경사 내부도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Dispensing Only, Refraction and Dispensing, Contact Lens Practice의 3종으로 나뉘며, 모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순 디스펜싱 안경사는 안경 맞춤만 가능하고,
Refraction and Dispensing 안경사는 8세 이상 대상 굴절검사와 안경 피팅이 가능하며,
Contact Lens Practice 안경사는 여기에 콘택트렌즈 피팅과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optometrist는 1차 안과진료 인력으로서 눈 검사와 질환 이상 징후 발견, 처방 역할을 맡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역할 단계화가 훨씬 세밀한 편입니다.



[핵심 비교 포인트는 3가지]

첫째, 한국 안경사는 해외의 “optician”보다 넓고, “optometrist”보다는 좁은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한국 안경사는 단순 판매 인력이 아니라 법령상 조제·판매와 제한적 굴절검사 기능을 갖습니다.

하지만 미국·호주 optometrist처럼 눈 질환을 진단·관리·치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안경사를 미국식 optometrist로 번역하는 것은 과장이고,
단순 optician으로 번역하는 것도 축소입니다.

둘째, 영국은 역할 분리가 가장 명확한 비교 사례입니다.
영국에서는 optometrist가 sight test와 임상적 평가를 담당하고,
dispensing optician은 처방 기반의 조제·피팅·공급을 맡습니다.

NHS 설명대로 dispensing optician은 eye test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 안경사는 영국 dispensing optician보다 검사 기능이 일부 더 들어가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과 호주는 “검안”이 더 의료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BLS의 optometrist 설명은 진단·관리·치료까지 포함합니다.

호주도 등록 optometrist 체계이며, 일반 등록자도 진단 목적 약물을 쓰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안과용 scheduled medicines 처방 권한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안경사 제도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국가별 제도 구조를 단순화한 요약]




한국 안경사는 해외의 단순 optician보다 넓고 미국·호주식 optometrist보다는 좁은 직역이며, 영국식으로 보면 dispensing optician과 optometrist 사이의 혼합형 구조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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